안산시청 전경. [사진=안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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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이번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84명, 법인이 47개 업체이며 체납액은 총 57억 5700만 원이다. 세외수입 행정제재·부담금 체납자는 개인 10명, 법인 1개 업체로 10억 3400만 원을 체납해 전체 체납 총액은 67억 9100만 원에 이른다.
올해 공개 대상자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지방소득세 등 47건에 6억 2000만 원을 체납한 A 법인이다. 개인은 지방소득세 등 3건을 체납한 B씨로 3억 2000만 원을 체납했다.
명단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체납 기간이 1년 이상,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다.
공개 내용은 ▲성명 ▲상호(법인명, 대표자) ▲나이 ▲업종 ▲주소 ▲체납세목 ▲체납액 등이다. 도·시 누리집이나 위택스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며 명단공개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 명단에서 실시간으로 제외해 납부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정착하는 차원"이라며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은닉 재산조사,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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