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면접관과 함께 근무 인연 있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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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검찰이 아들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4월 감사원이 김 전 총장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 지 약 7개월 만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 A씨는 인천 강화군청에서 근무하다가 2020년 1월 선관위 8급 경력직으로 입사했다. A씨의 면접관이었던 선관위 내부 직원 3명은 김 전 사무총장과 인천에서 각각 2년 4개월, 3년, 4개월간 같이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가운데 2명은 각각 5개 평가 항목에서 모두 최고점인 '상'을 주고 나머지 1명도 4개 항목에서 '상', 1개 항목에서 '중'을 주는 등 A씨에게 후한 평가를 내려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검찰은 김 전 총장이 재직 중 선관위에서 지급받은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2022년 3월 퇴임 후 반납하지 않고 가져가 데이터를 모두 삭제하는 등 아들의 인사 비리에 관한 증거 인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김 전 사무총장은 A씨가 선관위에 입사할 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처 2인자인 선관위 사무차장을 맡고 있었다. 선관위 내에서는 A씨를 '세자'로 칭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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