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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검찰이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어제(20일)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사무총장 아들 김 모 씨는 강화군청에서 일하다 2020년 1월 경력 채용을 통해 인천 선관위로 이직했고, 반년 만에 7급으로 승진하면서 '아빠 찬스' 의혹을 받았습니다.
김 씨의 선관위 경력직 채용 면접에는 내부 위원 3명이 면접관으로 참여했는데, 모두가 김 전 사무총장과 인천에서 같이 일했던 직장 동료였습니다.
이들 중 2명은 각각 5개 평가 항목에서 모두 최고점인 '상'을 줬고, 나머지 1명은 1개 항목에서만 '중'을 주고, 4개 항목에서 '상'을 줬습니다.
선관위가 김 씨를 채용하기 위해 일부러 선발 인원을 늘리고, '5년 동안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없다'는 채용 조건도 없앤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원종진 기자 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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