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보호펜스·화단 일부 파손
운전자 “노면 젖어 미끄러졌다” 진술
21일 오전 0시15분께 서울 종로구의 청와대 앞 분수광장으로 10대 후반 남성이 운전하던 승용차 한 대가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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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경찰서는 21일 오전 0시 15분께 서울 종로구 청와대 건너편 분수광장으로 10대 후반 남성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돌진했다고 밝혔다.
사고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사고를 낸 차량과 보행자 보호펜스 및 화단 일부가 파손됐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를 낸 운전자는 운전면허 소지자였으며,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운전자는 운전 당시 노면이 젖어 차가 미끄러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보호펜스 손상을 구청에 신고했다”며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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