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노동복지센터에서 일하며 보조금 1억 5000만 원 가로챈 40대 남성, 징역 1년 6개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노동복지센터에서 일하며 보조금 1억 5000만 원 상당을 빼돌려 도박과 빚을 갚는 데 탕진한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업무상횡령,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41살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서울 노원구의 노동복지센터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 센터 계좌에 들어있던 돈 6600만 원가량을 32차례에 걸쳐 자신의 계좌로 옮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허위 용역으로 돈을 빼돌리는 등 총 1억 5000만 원가량의 보조금을 가로챘다.

A 씨는 횡령한 돈 대부분을 도박과 채무 변제에 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거액을 임의로 사용하는 범행을 저질러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3200만 원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나라 기자(toothgrow@chosun.com)

-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