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업무상횡령,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41살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서울 노원구의 노동복지센터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 센터 계좌에 들어있던 돈 6600만 원가량을 32차례에 걸쳐 자신의 계좌로 옮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허위 용역으로 돈을 빼돌리는 등 총 1억 5000만 원가량의 보조금을 가로챘다.
A 씨는 횡령한 돈 대부분을 도박과 채무 변제에 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거액을 임의로 사용하는 범행을 저질러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3200만 원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나라 기자(toothgrow@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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