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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영국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 검토”... 호주는 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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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 의회에 규제 법안 제출

조선일보

페이스북이 운영하는 사진 전용 소셜미디어(SNS) 인스타그램 로고.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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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 중독과 소셜미디어로 인한 범죄 노출 우려가 커지면서, 세계 각국에서 이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호주 정부는 16세 미만 청소년 소셜미디어 금지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고, 영국도 비슷한 규제를 검토 중이다.

◇호주, 법 위반시 막대한 벌금

피터 카일 영국 기술부 장관은 20일 BBC에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소셜미디어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어린이를 온라인에서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 통신부는 21일 의회에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금지를 추진하는 법안을 제출하며 “청소년을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소셜미디어에 접속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은 16세가 된다. 법을 위반한 회사에게는 최대 5000만 호주 달러 벌금(약 456억원)이 부과된다. 다만 메시지 앱이나 온라인 게임 등은 규제 법률에서 예외사항으로 인정됐다.

◇“알고리즘으로부터 보호”

노르웨이는 소셜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기존 13세에서 15세로 올릴 방침이다. 요나스 가르 스퇴르 노르웨이 총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알고리즘의 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정치인들이 개입해야 한다면서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 연령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현재 노르웨이의 소셜미디어 이용 나이는 13세 이상이다. 하지만 9세 청소년의 절반 이상, 10세 청소년의 58%, 11세 청소년의 72%가 소셜미디어에 접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르웨이 정부는 연령 제한 우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프랑스도 지난해 6월 부모나 보호자의 승인이 없을 경우 15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유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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