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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주 최고위원,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4.9.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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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당선무효형의 기준을 벌금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21일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진행자가 '선거법 개정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우연히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선고 1심과 맞물렸을 뿐 이 대표를 위한 위인설법(爲人設法·특정인을 위해 법을 만드는 일)이 아니란 뜻이냐'고 묻자 "당연하다"라며 "정치권뿐 아니라 선관위(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다"고 말했다.
박희승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권 의원들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일 전날인 14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1심 판결 당일인 15일에는 공직선거법상 특정 범죄에 대해 벌금 100만원이 선고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는 기준을 벌금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일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과 채현일 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서면 축하 연설에서 "지나친 규제와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법 적용은 정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기능을 갖고 있다"라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은 해당 축사가 1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작성돼 전달됐다고 밝힌 바 있다.
조 대변인은 이날 라디오에서 "과거에 선거법이라는 것은 말은 풀고 돈은 묶는다가 핵심적인 방향이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선관위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영역이 너무 많다는 것"이라며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 지역 선관위와 중앙선관위의 해석이 다를 때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선관위 해석을 인정해주지 않는다. 선관위가 이렇게 해석해줘서 그렇게 했다고 해도 (인정을 안 해준다)"라며 "이렇게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도 제출됐던 거고 22대 국회에서도 제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진행자가 민주당의 개정안을 여당이 찬성하고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 전망하느냔 물음에 "국민의힘도 생각할 게 있다. 지금 (이 대표가) 선거법과 관련해 문제가 된 것은 소위 허위사실 문제"라며 "윤 대통령의 허위사실은 검찰이 다 봐줬다. (윤 대통령이 자신의) 가족이 오히려 손해를 봤지 이익을 본바 없다던가 장모님이 누구에게 1원이라도 손해 끼친 적 없다고 한 이런 것들이 다 허위사실 아니냐"며 "이런 것들이 나중에 임기 끝난 뒤 기소가 되면 중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진행자가 '국민의힘도 선거보전금 뱉어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 국민의힘도 이해관계자란 말씀이냐'고 되묻자 조 대변인은 부정하지 않고 "그리고 100만원이란 기준이 예전부터 과하단 얘기가 많았다"고 부연했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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