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현지시간) 야후파이낸스에 따르면 바 부의장은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자신을 해임하려할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파월 의장이 말했듯 우리는 정해진 임기가 있으며, 나는 정해진 임기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클 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부의장. 로이터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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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파월의장도 의장 임기를 다 채우겠다는 의사를 기자들에게 두차례나 확인한바 있다. “미국 대통령의 연준의장 해임권한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트럼프 당선인이 자신을 해임하거나 강등하려 해도 거부하겠다는 것이다. 파월 의장의 임기는 2026년 5월이며, 바 부의장의 임기는 2026년 7월까지다.
앞서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당선인이 바 부의장을 강등시킬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바 부의장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로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재임 때 재무부에서 일하기까지 한 친민주당 계열 인사다. 집권 1기 시절 자신이 직접 지명했던 파월 의장과도 갈등을 빗고 있는 상황에서 바 부의장과의 갈등까지 확대되는 형국이다.
미국 대통령이 연준 의장이나 부의장을 포함한 이사들을 해임하거나 강등시킬 권한이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연준법 제10조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법에 연준 이사는 ‘대통령이 특정 사유로(for cause) 조기에 해임하지 않는 한’ 14년 동안 임기를 유지한다고 돼 있다.
‘특정 사유로’라는 모호한 문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문제가 수년 동안 논란거리였다. 법률 전문가들은 대체로 정책에 대한 단순한 의견 불일치는 ‘특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관련된 판례가 나온 적은 없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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