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의 '부분연합'으로 이시바 정권이 얻은 첫 과실"
[도쿄=신화/뉴시스]지난달 9일 일본 도쿄 국회에서 열린 중의원 본회의. 2024.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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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공명당, 제3야당 국민민주당이 연 소득이 103만엔을 넘으면 소득세가 부과돼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103만엔의 벽' 개정을 포함한 정부의 종합경제대책에 대해 합의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자민, 공명, 국민민주 3당의 정무조사회장은 전날 국회에서 가진 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한 문서를 교환했다.
소득세 비과세 한도인 '103만엔의 벽' 인상과 가솔린 감세 검토를 명기함으로써 국민민주당의 요구에 여당 측이 양보했다고 신문이 전했다.
이는 경제대책의 뒷받침이 되는 금년도 보정예산안(추가경정예산안)의 성립을 향해 전진하는 것으로, 사실상의 '부분연합'으로 이시바 정권이 얻은 첫 과실이 된다고 아사히가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경제대책을 22일에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할 방침으로, 3당은 금년도 추경안에 대해 '연내 조기 성립을 기약한다'고 합의했다. 소수 여당인 이시바 정권으로서는 28일 소집하는 임시국회에서 국민민주당의 찬성을 얻어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생각이라고 한다.
중의원 선거에서 과반 의석수가 깨진 여당은 국회에서 예산안 등을 자력으로 통과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정책에서 일치하는 점이 많은 국민민주와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103만엔의 벽'에 대해서는 "검토를 진행해 결론을 얻는다'로 하고 있던 표현을 '내년도 세제개정안에서 논의해 인상한다'로 변경했다.
가솔린 감세에서도 국민민주당이 고집한 1리터 당 약 25엔을 얹어주는 옛 잠정세율의 폐지를 포함해 '자동차 관련 제세 전반을 재검토해 결론을 내겠다'고 했다.
여당 측은 내년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책 등에서 폭넓게 협력을 얻는 '부분연합'을 유지할 생각이며, 합의문에도 '앞으로도 정책 본위의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명기했다.
다만 연말에 걸쳐 고비를 맞이하는 내년도 본예산이나 세제개정 논의에 대해 국민민주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으면 즉시 교섭을 이탈한다"고 하고 있어 부분연합의 지속에는 불투명함이 남는다고 아사히가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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