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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단독]강릉 요양원, 보조금 부정사용…토지대금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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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강릉=뉴시스] 최근 보조금 부정 사용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요양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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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뉴시스] 이순철 기자 = 최근 전국 최초로 주민 주도형으로 건립돼 주목받던 강릉의 한 요양원이 보조금 부정 사용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요양원 측이 토지대금을 감정가 이외에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21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요양원 건립 부지인 토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감정가인 2억9000여 만원 이외 3300만원을 토지주에게 추가로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요양원은 강릉시에서 규정한 감정가 이외 추가로 지급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어기고 토지주에게 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요양원 측은 강릉시에 제출하는 정산보고서에는 감정가로 부동산을 거래했다는 계약서를 제출한 반면 실거래 계약서는 요양원에 따로 보관했다가 뉴시스 취재에 의해 드러났다.

여기서 토지주 A씨와 요양원 측과의 관계도 석연치 않다.

토지주 A씨는 병산동 마을 전 회장으로 현재는 해당 요양원 관리 주체인 법인 사내 이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토지 구입에 따른 양도소득세 2000여 만원도 요양원 측에서 대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 양도소득세는 토지를 양도한 즉 토지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에 대해 강릉시는 이를 보조금 부정 사용으로 판단하고 회수할 방침이다.

이밖에 요양원 건립 관련 컬설팅 용역비 사용도 의혹이 일고 있다. 해당 요양원은 최초 컨설팅 계약은 서울의 한 대학교 관계 회사가 소유한 브랜드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총 1억원에 컨설팅 계약을 했다.

이 가운데 1000만원을 컨설팅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컨설팅 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다른 개인회사와 또 총 5500만원에 컨설팅 용역 계약을 맺었다.

이 과정에서도 총 5500만원 컨설팅 용역비는 부가가치세 500만원에 용역비 5000만원으로 최초 계약했다.

하지만 이 컨설팅 용역 대행 회사에 실제 지급된 비용은 3500만원으로 계약 종료전에 용역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했다.

해당 용역 컨설팅 회사는 현재 사업자등록증에 등록된 실제 주소지에서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사가 사업자등록증에 등록한 곳은 강릉시 구정면 한 마을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물로 건물 관리를 맡고 마을 이장은 "해당 회사는 2년 전쯤 이미 이사를 한 상태"라고 밝혔다.

강릉시 관계자는 "해당 요양원 측에 정산관련 자료를 추가 요청한 상태"라며 "이 모든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요양원은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금 33억원과 간접보조금(자부담) 37억원 등 총 70억원을 들여 4406㎡의 부지에 1인실 6실, 2인실 19실, 4인실 9실 등 총 80인 수용 규모로 조성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rsoon8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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