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깃발이 바람에 흔들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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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아들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4월 감사원이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한 수사를 요청함에 따라 해당 사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인천 강화군청에서 일하던 자신의 아들이 선거관리위원회 8급 경력직으로 들어가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은 당시 선관위 사무차장(차관급)이었던 김 전 사무총장이 면접관 3명을 모두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고 아들을 채용하기 위해 선발 인원을 늘리는 등 특혜를 준 것으로 봤다.
[이투데이/전아현 기자 (cahyu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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