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0세대 부산 대단지 아파트 입주자회의서 결정
내년 1월부터 외부 차량에 30분마다 500원 이용금 부과
남구청 "철회 않으면 과태료 부과"
LG메트로시티단지내도로. 연합뉴스 |
주차난에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지자 이 아파트는 2019년부터 1시간 이상 머문 외부 차량에 대해 시설 이용료를 부과하려고 했다. 당시에는 외부 차량에 대해 2시간 통행 이후부터는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간주하고 ‘시설 이용금’을 30분마다 500원, 1일 최대 7500원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관할구청인 남구청은 주차요금을 부과하는 것과 같다며 관리 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 지난해 8월에도 과태료 312만 원을 징수했다.
이 아파트는 내년부터 단지 내 도로를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 시설 이용금을 부과하는 안건을 최근 의결했다. 내년 1월부터 외부 차량이 단지로 진입한 순간부터 30분마다 500원씩을 내도록 결정했다.
남구청은 21일 입주자대표회의에 ‘외부 차량 통행금지를 명시한 아파트 자체 규약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아파트 규약을 내달 19일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도 했다.
남구는 단지 내 통행료 징수는 아파트 시설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공동주택관리법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봤다. 이 법에 따르면 단지 내 도로는 공동주택의 부대시설로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부산일보는 이 아파트가 통행료 징수를 강화하는 이유에 대해 외부 차량의 무분별한 장기 주차, 입주민 주차 불편 등을 꼽았다. 또 아파트 주변 도로가 막힐 경우 차량들이 단지 내 도로를 ‘지름길’로 이용하는 문제도 원인으로 지목됐다고 설명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