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언어적·시각적 수단만으로 모욕죄 성립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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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타인의 얼굴에 두꺼비 사진을 합성해 영상을 제작·유포했다면 모욕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비언어적·시각적 수단으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명예훼손·업무방해·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이모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유튜브에서 보험 관련 방송을 진행하는 이씨는 A씨 등 다른 보험 유튜버들이 사기 행위에 가담했다며 지속적으로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얼굴에 두꺼비 사진을 합성해 유포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의 공소사실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도 두꺼비 사진을 합성한 행위는 모욕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다른 언어적 표현 없이 단순 사진 합성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이씨는 지속적으로 유튜브 방송에서 A씨를 두꺼비에 빗대 표현해 왔다"며 "단순히 A씨의 얼굴을 가리려고 했다면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등 일반적인 방법으로 충분했을 것임에도 굳이 두꺼비 사진을 합성한 점 등에 비춰 보면 모욕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이같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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