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조사와 정비 동시 진행
훼손된 표지판 교체설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안내문. 고양특례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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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의 범위 안의 구역을 의미한다. 또한 표지판은 학교 정문과 후문 등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 주변 등에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현재 고양시는 133개 구역 177개교를 대상으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 및 관리하고 있다.
시는 표지판 일제 정비 사업을 통해 전체 표지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와 정비를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개교로 인해 보호구역으로 새로 지정된 2개 학교(지효 초등학교, 티엘비유 글로벌 학교)에는 표지판을 신규로 제작 설치하고, 기존에 설치된 표지판 중 유실되거나 훼손된 50개 학교의 표지판은 교체 설치할 계획이다.
고양특례시 관계자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일제 정비를 통해 해당 구역을 통행하는 시민들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인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안전한 식품이 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환경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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