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2 (금)

진천군, 충북혁신도시 일방통행 시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재기 기자]
국제뉴스

일방통행 구역 표시 모습.(제공=진천군청)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진천=국제뉴스) 이재기 기자 = 충북 진천군은 교통체증과 주차난 심화 지역인 혁신도시 상가 중심지역에 일방통행 구간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일방통행 지정구간은 두레봉공원 주차장에서 혁신도시 식자재마트 방면 성하빌딩 사거리 약 370m 구간으로, 오는 12월 2일부터 시행된다.

일방통행 지정과 함께 도로 양면으로 노상주차장 76면도 함께 조성해 주차장 부족 문제도 해소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혁신도시 상가 중심지는 만성적인 교통혼잡 문제로 민원이 계속돼 왔다"며, "이번 일방통행 지정이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노상주차장 확보에 따른 주민 접근성을 높여 상가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