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지자체에 공유재산관리 조례 수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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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건축물 등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부담이 줄어든다.
21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나 건축물들을 사용하려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비용을 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부담이 완화된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자치법규에 반영하지 않고 있어 그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비용 부담을 호소했다.
또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일반재산 대부료를 30% 또는 50% 수준에서 감면할 수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감면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지역 중소기업이 감면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자치법규를 개선해달라고 각 지자체에 요청했다.
문제가 된 지자체에서는 중기 옴부즈만의 건의를 수용해 사용료·대부료 분할납부 기준액을 100만 원 이상에서 50만 원 이상으로, 분할납부 횟수는 연 6회 범위에서 12회 범위로 변경하기로 했다.
대부료 감면대상은 제조업, 건설업, 출판·방송통신용 등으로 설치·사용하는 생산·연구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감면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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