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 뉴스1 |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씨는 보험을 주제로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다. 그는 A 씨와 유튜브에서 서로를 비방하며 갈등하는 관계였다. 그러다 이씨는 2020년 9월 A 씨에 대한 영상을 게시하면서 그의 얼굴에 두꺼비를 합성했다가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이씨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 씨 얼굴에 두꺼비를 합성한 것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른 모욕적 표현이 없어 모욕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두꺼비 합성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2심 법원은 “두꺼비 사진을 합성한 것은 비언어적·시각적 수단을 사용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한 것으로써 모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1심을 파기하고 이 씨에게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비언어적·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해 표현하더라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이어 “최근 영상 편집·합성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합성 사진 등을 이용한 모욕 범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한 모욕도 피해자가 입는 피해나 범행의 가벌성 정도는 언어적 수단을 사용한 경우와 비교해 차이가 없다”고 했다.
이현승 기자(nalhs@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