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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목)

“도시가 훨씬 쾌적해질 것” 파리 일부 구역에서 ‘이것’ 금지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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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수도 파리가 도심에서 차량 이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편다.

타임아웃(Timeout) 등 외신에 따르면 파리 시가 지난 4일부터 파리의 일부 교통을 통제하는 새로운 조치를 시행했다. 교통 제한 구역은 1~4구이며 적용 범위는 약 5.5㎢이다. 파리의 중심부인 이 구역은 루브르 박물관, 센 강, 튈르리 정원 등 관광명소가 몰려 있어 유동 인구와 차량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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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제한 구역/사진=파리 시청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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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응급차, 택시, 거동 불편자, 해당 지역 거주자와 근무자 차량에는 1~4구 도로를 개방한다. 또한 병원, 영화관 등 구역 내에 목적지가 있는 차량도 진입할 수 있다.

즉 단순히 해당 구역을 통과하는 차량은 도로 이용이 불가능하다. 도로 이용 적발 시 과태료 135유로(약 20만 1700원)를 징수할 예정이지만 첫 시행 후 약 6개월간 유예 기간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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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사진=파리 시청 공식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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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교통량이 약 30%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따라 소음 공해가 줄어들고 대기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차량이 주변 다른 도로로 몰려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파리 시는 지난여름 올림픽 기간 동안 차량을 통제했던 이에나 다리(Pont d‘léna)를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보행자 전용 도로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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