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6일(화) 실시
자동차세 체납 2회 이상, 차량 과태료 체납 30만 원 이상 대상
자동차세 체납 2회 이상, 차량 과태료 체납 30만 원 이상 대상
사진|원주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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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ㅣ원주=김기원기자]원주시는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오는 26일(화) ‘2024년 하반기 원주시 합동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2회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30만 원 이상 차량이며, 대상 차량을 적발한 경우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이 1건인 경우에는 영치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으로 세금 납부의 중요성을 알리고 공정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행정제재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자진 납부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자동차세는 징수과(☎033-737-2394), 차량 과태료는 교통행정과(☎033-737-3536)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올해 시는 5,843대의 차량을 단속해 10억 2,900만 원을 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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