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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목)

'윤 대통령-김 여사' 상시 감시하는데…야당이 '특감'에 반대하는 3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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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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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역 인근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 참석해 축하공연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다. 왼쪽부터 박찬대 원내대표, 이 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2024.11.02. yesphoto@newsis.com /사진=홍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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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등 윤석열 대통령 가족과 대통령실 측근을 감시할 수 있는 특별감찰관 추천에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안'을 추진할 명분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추천 절차에 응했는데 윤 대통령이 막상 친여 성향의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면 야당 입장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아울러 민주당 입장에선 정권교체를 할 경우 이번 정부에서 임명한 임기 3년의 특별감찰관이 자신들을 옥죌 수 있다는 게 부담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 공식적으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국회 추천 절차 개시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 추천은 지난달 한 대표가 먼저 꺼내 들었다. 대통령실이 스스로 쇄신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국회에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이 오면 당연히 임명할 것"이라고 밝히자 여당은 후보를 추천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별감찰관법'을 보면 특별감찰관은 임기가 3년이며 직무에 관해 독립적 지위를 보장받는다. 주요 역할은 대통령 취임 후 발생한 그 친인척,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인사 관련 부정 청탁, 부당한 금품 거래 등 5개 비위 행위에 대한 감찰이다. 감찰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검찰총장에게 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 즉 특별감찰관이 임명되면 김 여사 등 윤 대통령의 가족과 측근들은 상시적인 감시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도 민주당 등 야당은 특별감찰관 임명에 미온적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추 원내대표로부터 특별감찰관 추천을 위한 논의를 하자는 제안을 받은 뒤 기자들에게 "(특별감찰관이) 특별검사(특검)와 맞물려 있는데 특검을 거부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것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또 "(특감, 특검은) 각각 독립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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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빈 방한 공식환영식에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부인 아가타 콘하우저-두다 여사와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10.24. chocrystal@newsis.co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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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특별감찰관 임명에 반대하는 첫번째 이유로는 '김 여사 특검' 동력 약화가 지목된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은 특검을 추진하자는 입장인데, 특별감찰관에 찬성하면 그 추진 동력이 약화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야당이 특별감찰관을 추후 활용할 카드로 남겨뒀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특검을 결국 못하겠다 싶으면 특별감찰관을 추천에 응할 수 있다"며 "상황에 따라 '특감'도 할 테니 특검도 하자고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김 여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여야는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여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후 단일대오를 이루고 있어 재표결 시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특검법 폐기 시 재차 추진한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선고로 특검 추진 명분이 약화했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다.

두번째 이유는 '무용지물론'이다. 윤 대통령이 결국 여당 추천 후보를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추천한 3명의 후보 중 1명을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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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한동훈(가운데)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의도 연구원 주최로 열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한미동맹 및 통상외교 강화 반안 현안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19.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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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관계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의혹 등 김 여사 관련 사안이 핵심인데, 사실상 특별감찰관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법률상 특별감찰관이 고발·수사 의뢰를 검찰에 하게 돼 있는 것도 문제다. 제대로 수사하겠나. 보여주기식으로 내놓은 것"이라고 했다. 특별감찰관에는 수사기관과 달리 강제수사권이 부여돼 있지 않다.

또 민주당 입장에선 굳이 '예방 장치'인 특별감찰관을 두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특별감찰관은 (강제수사권이 없어) 수사기관보다 힘이 약하다"면서도 "다만 비위를 예방하는 장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 여사 주변에서 사고가 일어나야 좋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방 장치를 두고 싶지 않아 할 수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3년인 특별감찰관의 임기도 민주당에겐 부담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다음 대통령 취임은 2027년 5월이다. 특별감찰관이 내년 1월 여야 합의로 임명돼 2028년 초까지 임기를 채운다고 가정하면 다음 정권 초반 약 7~8개월 간 전 정권이 임명한 '감시자'가 근무하는 것"이라며 "집권을 노리는 야당이 볼 때 상당히 불편한 존재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 정권이 임명한 특별감찰관이 임기를 마쳤는데 후임자 임명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비판 여론이 일어 많이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했다.

엄 소장은 "문재인 정부 때도 임명하지 않은 것을 보면 (야당도) 싫다는 것"이라며 "(여당도) 특별감찰관과 관련해서는 박근혜 정부 때의 트라우마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별감찰관은 비위를 감시하는 역할이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정쟁이 예방되는 효과도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자체로 중요한 시스템"이라고 덧붙였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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