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에 취해 운전하다 사망 사고
2심서 징역 20년→10년으로 감형
대법, ‘뺑소니 무죄’ 등 원심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2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0일 확정했다.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 신 모씨가 2023년 8월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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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피부 미용시술을 빙자해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투약하고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행인을 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는 사고 직후 사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도 받았다.
신씨는 사고 당시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은 채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되고, 수사과정에서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공분을 샀다. 이 사고로 뇌사에 빠졌던 피해자는 같은 해 11월 끝내 사망했다.
1심 법원은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와 도주치사 혐의가 무죄로 뒤바뀌며 징역 10년으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씨가 현장을 이탈했지만 휴대전화가 차 안에 있는 것을 잊고 그것을 찾으러 갔다 온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돌아와서 사고를 인정한 점 등을 볼 때 도주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이런 판단이 맞는다고 보고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신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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