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취업규칙·규범 적용 안해”
하이브 산재 은폐 사건은 조사
향후 으뜸기업 철회 여부 결정
20일 고용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멤버 하니가 근로자가 아니어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76조의2를 적용할 수 없다고 18일 결론 내렸다.
지난 10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그룹 뉴진스 하니. 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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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청은 “하니와 회사가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등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앞서 하니는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하다가 지나가는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하니를) 무시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뉴진스 팬들은 9월12일 고용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만약 하니의 근로자성이 인정됐다면 괴롭힘이 있었는지를 조사한 뒤 내용에 따라 고용부는 사업장에 시정 조치 등을 내릴 수 있다.
서울서부지청은 현재 하이브의 산재 은폐 의혹도 조사 중이다. 2022년 하이브에서 직원이 쓰러져 사망한 사건이 있는데, 하이브가 개인 질환으로 간주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국회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정혜경 진보당 의원 등은 사망한 직원의 과로사 의혹을 제기했다.
고용부 측은 해당 사건 결론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이 사안도 문제없이 종결 처리되면 하이브에 대한 일자리 으뜸기업 지위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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