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가상자산 과세 줄다리기···與 "2년 유예" 野 "공제 상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野, 공제 '250만원→5000만원' 상향 추진

26일 기재위 전체회의서 소득세법 의결할 듯

한동훈 "800만 투자자들과 싸우자는 것"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공제 한도를 5000만 원까지 늘리는 안을 추진한다. 내년 1월 과세 시행 원칙은 고수하겠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은 공제 한도 상향도 결국 과세 시행이라며 민주당의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매매 수익 공제액을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정태호 대표발의)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기존 입장은 고수하면서 소액 투자자들의 과세는 면제해 반발을 잠재우겠다는 전략이다.

내년부터 시행될 소득세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투자로 얻은 연 소득(양도·대여분) 중 250만 원을 초과한 수입에 대해 22%(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250만 원’을 ‘5000만 원’으로 수정해 공제 폭을 넓혔다. 정부안에 포함된 실제취득가액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총양도가액의 최대 50%를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공제액을 상향해 예정대로 시행하는 방안에도 강하게 반대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건 국민의힘이나 정부와 싸우는 게 아니라, 800만 투자자들 그리고 청년들과 싸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과세를 2년 유예하기로 한 이유는 청년들이 가상자산에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청년들의 부담을 줄이고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며 “우리는 민심의 편에 서서 금투세 폐지를 이끌어 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2년 유예로 간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며 힘을 보탰다.

소득세법 개정안을 포함한 세법 개정 심사를 진행 중인 기재위 조세소위는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선 논의를 보류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대로 공전을 거듭하면 자신들의 개정안을 관철시키겠다는 각오다.

민주당 기재위 관계자는 “검토 기한인 25일 조세소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여당이 유예를 고수한다면 우리는 공제액 상향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혜원 기자 dohye1@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