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105명, 갤러리K에 "57억 배상하라" 집단 소송 제기
"갤러리K, 대규모 미정산 사태 예견하고도 신규고객 유치"
'재정상태 알고도 상품판매' 한국재무설계에도 책임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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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아트 테크 사기' 의혹이 불거진 갤러리K에서 미술작품을 구매한 피해자 100여명이 단체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57억원에 달하는 미술작품 금액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21일 뉴시스가 입수한 '갤러리K 손해배상 소장'에 따르면,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담헌은 전날 주식회사 갤러리K와 한국재무설계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해자는 한국재무설계를 통해 갤러리K와 미술품 구매계약 및 위탁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미술품을 매수한 구매자 105명이다. 이중에는 직접 투자에 참여했던 한국재무설계 소속 설계사들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갤러리K가 '연 7~9%의 렌탈 수수료를 지급하고 일정 기간이 되면 원금을 돌려주겠다'며 투자를 받아 놓고, 현재 미술품 판매와 렌탈 업무가 정지된 상태라며 계약 해지와 미술품 구매대금 반환을 요구했다.
피해자 105명이 갤러리K로부터 구매한 미술작품 금액은 총 57억3530만원에 달한다. 이들은 피해자별 각 구매내역 및 금액에 대해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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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무설계에 대해서도 '갤러리K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렌탈 수수료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거나 재판매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고 받은 후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계속 아트노믹스 상품이 판매되도록 했다'며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갤러리K의 재테크 상품 '아트노믹스'는 갤러리K가 작가로부터 구매한 미술품을 고객에게 판매하고, 작품은 갤러리K가 보관해 이를 제3자에게 대여한 뒤 렌탈료를 고객들에게 매월 지급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피해자들은 "위탁 렌탈계약이 아트노믹스 구입의 주요 동기"였다며 위탁 렌탈계약을 체결할 경우, 미술작품의 렌탈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성립일부터 일정 수수료를 확정 지급한다는 것이 계약 조건이었다고 설명했다.
갤러리K가 미술품 구매계약서를 일부 변경한 뒤에도 변경사항을 고지하지 않아 한국재무설계 소속 아트딜러들이 '작품의 매수대금을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다'고 설명해 이를 믿고 미술상품을 구매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피해자들은 "갤러리K가 렌탈 수수료 이상의 수익을 내는 미술품 렌탈이 어렵다는 점 등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예견하고도 이를 숨긴 채 신규 고객을 유치했다"며 '다단계 금융사기(폰지 사기)'와 유사하다고도 지적했다.
현재 갤러리K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도 해당 업체가 선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후발 투자자 수수료로 지급하는 '폰지 사기' 수법을 쓴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 도피 중인 것으로 알려진 김정필 갤러리K 대표에 대해서는 행방을 추적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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