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일터 개선 캠페인' 등 허위 용역 발주…횡령금은 도박에 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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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서울의 한 노동복지센터에서 일하면서 보조금 1억 5000만 원 상당을 빼돌려 도박과 빚을 갚는 데 탕진한 직원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최근 업무상횡령,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41·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서울 노원구의 노동복지센터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 센터 계좌에 들어있던 돈 6600만 원가량을 32차례에 걸쳐 자신의 계좌로 옮긴 혐의를 받는다.
또 A 씨는 '아파트 경비노동자 일터 개선 캠페인', '노동 실태 조사' 등 허위 용역을 주는 방식으로 약 8300만 원가량을 추가로 빼돌리는 등 총 1억 5000만 원가량의 보조금을 가로챘다.
A 씨는 횡령한 돈을 대부분 도박과 개인 채무 변제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거액을 임의로 사용하는 범행을 저질러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3200만 원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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