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전보성)는 20일 연세대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5일 가처분 소송에서 “시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됐다”고 판단해 수험생들이 논술시험을 다시 치르게 해달라며 낸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이 시험의 효력을 정지시켰고 연세대는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했다.
이날 법원의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연세대 측이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면서 서울고법에서 또 한번 시험 효력정지 정당성 여부를 다툴 예정이다. 관련법상 즉시항고는 1주일 이내 해야 하고, 재판부는 사건 기록을 신속히 고법에 보내야 한다. 이와 별개로 수험생들이 제기한 ‘재시험 청구’ 본안 소송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교육부는 “항고 의사는 존중한다”면서도 “수험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달 26일까지 연세대에서 입시 혼란을 방지할 대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다음달 13일 연세대뿐 아니라 각 대학의 수시모집 합격자가 발표되고, 같은달 27일에는 수시 모집 등록이 최종 마감된다. 같은달 31일부터는 정시 원서 접수가 시작된다.
수시모집 등록 마감까지 연세대 측의 별다른 조치가 없다면 이 학교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은 현재 멈춰 버린 시험 후속 절차로 인해 합격 여부를 알 수 없어 등록 기회를 잃게 된다. 수시 원서카드 6장 중 1장을 아예 날리게 되는 것이다.
김우진·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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