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발언, 당선 무효땐 당에도 불이익
'선거법 무죄' 때만 후원금 활용·한도 문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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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 변호사비를 당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여의도에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자칫 434억 원에 달하는 선거보조금을 반납해야 할 수 있는 처지인 만큼 총력 대응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세금이 방탄자금이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김윤덕 사무총장의 "당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겠다"는 발언 전후로 법률 지원에 대한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상황에서 항소를 해야 하는 상황, 이 대표의 항소심 대응을 위한 법률 지원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적극성은 당연히 막대한 돈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대표의 1심 형량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대선에서 보전 받은 선거비용 434억 원을 모두 반납해야 한다. 대통령 선거의 경우 후보자 개인이 아니라 공천을 한 당이 반납을 해야 하는데, 민주당으로서도 감당하기 쉽지 않은 규모의 액수다.
쟁점은 이 대표의 소송 지원에 정치자금을 보탤 수 있는지다. 당 자금으로 형사소송 비용을 댈 수 있는지 여부도 논란의 대상이다. 당장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소송을 '개인의 재판'으로 규정하며, 사실상 '혈세 투입'이라고 지적한다. 정당 자금에는 정부의 보조금이 포함돼 있어서다. 김상훈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개인 재판의 변호인단 선임 비용을 사실상 당의 예산을 가장한 국민 혈세로 대납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에서는 반면 1심에서 문제가 된 발언들이 모두 대선 후보 선출 이후 발언이라는 점에서, 개인이 아닌 당의 재판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당에도 불이익이 가해진다는 측면에서 당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대권으로 가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고, 선거 비용 문제도 걸려있는 만큼 단순히 개인의 재판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차선으로 당원들이나 다른 의원들이 이 대표에게 소송 비용을 후원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현실성은 떨어진다. 후원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 역시 정치자금에 모두 반영해야 한다.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 원, 선거가 없는 해에는 1억5,000만 원까지만 모금이 가능해 소송 비용으로 쓰기에는 부족하다. 이 대표는 이미 올해 후원금 한도 3억 원을 채운 상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자금 회계처리 관련 해석도 유리하지 않다. 선거법 관련 변호사 선임비용은 ‘무죄 확정’을 전제로 해서만 정치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이 대표가 무죄를 받으면 이 대표 개인의 정치후원금 사용이 가능하지만, 벌금형이라도 받으면 ‘사적경비’로 분류돼 정치자금을 쓸 수 없다.
선관위 역시 아직 구체적 판단은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어떤 재원을 활용해,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려는 것인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문의하면 검토를 할 것”이라고 말을 아끼고 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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