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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토론회서 "선관위원장-대법관 겸직 폐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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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추경호도 축사서 선관위원장 겸직제 문제점 지적

뉴시스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8. juye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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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민의힘이 20일 국회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을 대법관이 겸직하는 관행을 탈피해 상근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민전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 겸직 폐지 및 상근제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선관위가 직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비상근 체제로 운영되는 배경에는 현직 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직의 업무효율성과 책임운영 측면 외에도, 헌법상 독립된 기관장을 법관이라는 다른 헌법기관 구성원이 겸직하는 것은 선관위가 담보해야 할 고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며, 선거관리라는 선관위의 헌법적 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든다"고 했다.

그는 "선관위 본연의 역할과 고유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운영 개선안을 모색하기 위해,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직과 비상근 체제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대표는 축사에서 "선거관리사무의 질적·양적 팽창과 유무형의 변수들이 발생하면서 선관위원장직의 상근제 도입을 촉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원장 상근제에 더해 상임위원 증원, 상설 소위원회 설치 등 선관위 조직의 대폭 개편을 요구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러한 움직임은 '일하는 선관위', '전폭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선관위'로 거듭날 것을 주문하는 국민의 뜻을 반영한다"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인의 상임위원을 제외하고는 모든 위원이 비상근직으로 임명되고 있다"며 "이러한 구조로 인해 위원장의 조직 장악력과 근무 기강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민주공화국의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위원장 임명 체계를 정비하고, 공명정대한 중앙선관위를 만들어가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라며 "국민의힘은 국민 주권 실현을 위한 선거제도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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