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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목)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무기징역 확정…'심신상실' 주장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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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지난해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23)에게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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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당시 22세)이 지난해 8월 경기도 성남시 수정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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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20일 확정했다.

1심은 최원종에게 무기징역 및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고, 2심도 같은 형을 선고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행인들을 들이받은 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원종의 범행으로 차에 치인 김씨와 이씨 등 2명은 병원에서 치료 받다가 숨졌으며, 1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피해자 중 차에 치인 김혜빈(당시 20세) 씨와 이희남(당시 65세) 씨는 병원에서 치료받다 숨졌다.

2심 결심공판 당시 숨진 이씨의 남편 A씨는 "65세 노부부가 저녁 식사를 하려고 집을 나서 맨날 다니던 동네 길을 걷던 중에 차가 뒤에서 돌진했다"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제 손을 잡고 걷던 아내는 한순간에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저만 살아남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아내와 말 한마디 못 하고 영영 이별하게 됐다. 아내가 세상에 없어 말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슬프다"며 "우리 참 열심히 살았는데 인생이 허무하다. 행복한 우리 집은 한순간에 풍비박산이 났다"고 울분을 토했다.

또 다른 사망자인 김씨의 어머니도 "어제(7월 9일)가 딸의 21번째 생일이었다. 지난해 8월 3일 이후로 우리와 함께 살지 못했으니 영원히 20살"이라며 "최원종은 두 명만 죽인 게 아니라 가족, 친구, 지인 모두의 마음과 영혼을 파괴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원종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을 주장하며 형사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최원종이 범행 전 '심신미약 감경'을 검색했고, 범행 후에는 담당 검사에게 가석방 방법을 질문한 점을 토대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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