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자영업자로부터 돈 봉투를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우택 전 국회의원이 지난 8월1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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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자영업자로부터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우택 전 국회의원에게 무고 혐의가 추가됐다.
청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유옥근)는 무고 혐의로 정 전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정 전 의원은 지역 자영업자로부터 돈 봉투 수수 의혹을 부인하고 이를 보도한 기자 2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고소해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정 전 의원 관련 의혹이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 기자 2명을 불송치 결정했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이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 기자들을 고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전 의원은 2022년 3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지역 카페업자 A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74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A씨는 정 전 의원에게 대가로 상수원보호구역 내 카페 영업 허가 등을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알선수재), 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이다. 여기에 검찰의 추가 기소로 무고 혐의도 추가됐다.
정 전 의원의 돈 봉투 수수 의혹은 지난 2월 한 지역 언론사가 정 전 의원이 A씨로부터 봉투를 받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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