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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목)

연세대 논술전형 계속 중단... 교육부 "수시절차 끝나는 내달 26일까지 대안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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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항고에 입장... 법원엔 조속 판단 요청
교육부 "학교, 상황별 대안 검토 중으로 안다"
대학 측 정시 이월 배제엔 "합리안 아냐" 동조
한국일보

이달 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서 연세대 재시험 집단소송의 후원자 중 한 명인 정모씨가 연세대의 관리감독 부실로 논술 문제가 유출됐다고 주장하며 1인 시위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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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수시모집 논술시험 문제 유출로 법원의 전형 절차 중단 결정을 받은 연세대에 대해 교육부가 다음 달 26일까지 대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수시모집 미등록 인원 충원 마감 시한까지 입시 혼란 최소화를 할 방안을 준비하라는 것이다.

교육부는 20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전보성)가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정지 결정에 대한 연세대의 이의신청에 기각 결정을 내린 직후 이 같은 입장을 냈다. 앞서 이 재판부는 지난 15일 수험생 18명이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 연세대가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자연계열 논술전형 후속 절차를 중단하도록 했다. 연세대는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예고했다.

교육부는 "연세대의 항고 의사는 존중하나, 다만 학교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 대안별 가능성을 검토 중인 걸로 안다"고 했다. 이어 "대입 전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수험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 시한인 다음 달 26일까지 입시 혼란을 방지할 대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를 향해서는 "수험생 혼란 최소화를 위해 조속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했다. 교육부는 이달 18일에도 "연세대 측과 가능한 시나리오별로 대응해야 할 상황을 검토하고 협의 중"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연세대가 전날 재시험 시행은 어렵다고 재차 밝힌 데에 "최종 결정 권한이 학교에 있다"는 입장을 냈다. 앞서 대학 측은 법정에서 "본안소송 판결 전 재시험을 치르면, 나중에 학교가 승소해도 이번 시험에서 합격한 수험생을 구제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는 이유를 들었다.

수시 논술전형 모집인원을 정시모집으로 이월할 수 없다는 대학 입장에도 교육부는 "합리적 대안이 되긴 어렵다"고 동조했다. 시험관리 부실이라는 학교 귀책 사유가 정시 이월 이유가 될 수 있는지 판단을 차치하더라도, 정시 이월이 되면 이 학교 논술전형 지원자의 수시 지원 기회(총 6회) 하나가 사라지게 돼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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