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 구속기간 만료…한 차례 연장할 방침 전해져
공천개입·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 수사 이어가기 위함
명씨 측, 이번주 중 구속적부심 청구 예정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지난 1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창원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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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구속 기간은 오는 23일까지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구속한 후 10일 이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해야 하며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앞서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지난 11일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후 법원은 지난 15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재 창원지검은 명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7600여만원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수사하고 있다.
창원지검은 명씨가 정치자금법 이외에도 시민단체가 고발한 ‘국회의원 공천 개입’과 ‘대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 사건도 이송된 만큼 구속 기간을 연장해 해당 사건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명씨와 윤 대통령 부부는 22대 대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왜곡된 여론조사를 공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윤 대통령 부부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로부터 3억75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을 공천하게 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에 대해 명씨 측은 이번 주 중으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의 구속이 적법한지 법원의 심사를 받는 것을 말한다. 법원이 구속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구속된 피의자는 석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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