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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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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브라질 룰라처럼, 검찰이 기소했다" 다섯번째 재판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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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기도 한다”며 “선거법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김상욱(국민의힘)ㆍ채현일(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공동 주최한 ‘선거 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에 보낸 서면 축사에서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말로 정치와 돈의 긴장 관계를 표현하기도 한다”며 “지나친 규제와 ‘이현령비현령’ 식의 법 적용은 정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기능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우리 국민의 의식과 사회적 틀이 잡혀있는 만큼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법은 막는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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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국무역협회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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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이날 브라질 대통령 룰라를 예로 들며 자신을 변호하기도 했다. 전날 수원지검이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한 데 대해서다.

이 대표는 “일선 부서에서 사용한 법인카드(내역)나 예산 집행을 도지사가 알았을 것이고, 그러니 기소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라며 “증거가 없는 것은 은닉했기 때문일 것이라는, 룰라(브라질 대통령)에게 적용됐던 브라질 검찰의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2022년 세 번째 대통령에 오른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2016년 재임 시절 부패 의혹으로 구속됐다. 1심에서 9년 6개월, 2심에서 12년 1개월의 징역형을 받았지만, 2019년 11월 연방대법원의 파기환송이 결정되고 다시 대선에 나서 당선됐다.

이날 이 대표의 주장이 알려지자 정치권에선 당장 비판이 쏟아졌다. 이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후이기 때문이다. 여권에선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무마하려고 선거법 개정 주장을 펼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치인들이 모두 이재명 대표처럼 교도소 담장 위를 걷지는 않는다”며 “선거법 유죄 판결 직후 선거법을 고친다? 재판 때마다 법을 고칠 것이냐. 국회가 이재명을 위해 법을 고치는 곳이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논란이 커지자 “해당 축사는 선고 공판 이전인 14일에 전달된 서면 축사”라며 “‘상실형을 받은 직후 이같은 주장이 나왔다’는 보도는 명백한 오보”라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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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대표는 이날 여의도에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등 주식 투자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배임죄 문제를 공론화할 때도 됐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 대표는 “(경영진이) 어떤 사업 아이템에 투자하는 게 돈이 될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런데 (나중에) ‘왜 투자 안 해서 (회사를) 어렵게 했느냐. 배임죄 아니냐’ 이러면 어떡할 건가”라며 “지금 실제로 그러고 있다. ‘A땅을 사야지 왜 B땅 분양을 시작해서 망했느냐. 너 배임죄’ 이러면 살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대장동ㆍ성남FC 사건과 관련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고, 19일엔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으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의 한 측근은 “이 대표가 지난 11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만난 자리에서도 ‘나도 배임죄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으냐’며 경영계의 문제의식에 공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다만, 재계가 요구하는 건 민주당 당론대로 상법이 개정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기존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되면 배임죄 소송이 남발할 우려가 있다는 것으로, 이 대표의 배임 혐의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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