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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명태균 구속 기간 연장 방침…명씨 측, 구속적부심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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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예비후보 2명·미래한국연구소 관계자 대질조사도 검토

연합뉴스

법원 나서는 김영선·명태균 '굳은 표정'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오른쪽) 씨가 지난 14일 오후 창원지방법원(창원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구속 기간 만료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이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씨와 김 전 의원의 구속 기간은 오는 23일까지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구속한 후 10일 이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해야 하며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때 구속 기간은 피의자를 구인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뤄진 날부터 계산한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지난 1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다음 날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창원지검은 명씨와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더해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서울중앙지검에 명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사건까지 이송받아 수사 중이다.

지난 19일에는 사세행 김한메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마쳤고, 20일에는 김 전 의원 사무실에서 압수한 컴퓨터 속 카카오톡 메시지를 명씨 및 명씨 변호인과 열람하는 등 두 사건을 동시에 확인하고 있다.

두 사건은 명씨와 김 전 의원 간 돈거래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담고 있어 사건 성격이 맞닿아 있는 만큼 명씨 진술과 관련 증거가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명씨 구속 기간이 사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은 구속 기간을 연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명씨 구속 기간 내 시민단체 고발 사건까지 모두 조사하기는 물리적으로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재 명씨에 대한 구속 연장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2022년 6·1지방선거에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나섰던 A, B씨에 대한 수사도 이어간다.

지난 18일에는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불러 A, B씨가 명씨 측에 각 1억2천여만원씩 건넨 경위를 살폈다.

강씨는 이날 명씨가 A, B씨에게 윤 대통령 당선을 도와주면 공천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A, B씨와 미래한국연구소 김태열 전 소장 간 대질 조사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더 한 뒤 A,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명씨 구속 후 이날까지 세 차례 불러 조사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명씨와 김 전 의원이 주고받은 7천600여만원의 돈거래가 김 전 의원 공천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명씨를 상대로 김 여사를 비롯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박완수 경남지사 등 주요 정치인들을 알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 측은 이번 주중 구속적부심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명씨 변호인 남상권 변호사는 "현재 강씨 진술의 모순점을 찾고 있다"며 "관련 자료를 정리하는 대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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