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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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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흉기난동 사건으로 14명이 다친 서현역 일대에 지난해 8월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일대에 경찰 통제선이 설치돼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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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일대에서 행인들을 차로 들이받고 시민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3)씨의 무기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20일 확정했다. 검찰과 최씨 쪽 각각 형량이 너무 낮거나 높다고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가 박탈된 수감생활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3일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인근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마구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의 범행으로 차에 치인 20대 여성 1명과 흉기에 찔린 60대 여성 1명이 숨졌고, 12명이 다쳤다.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최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형사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최씨가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감경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일상생활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범행 전 인터넷에 심신미약 감형을 키워드로 검색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심신미약을 감경 사유로 판단하지 않은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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