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에 촬영된 서울 강남구 소재의 아트 갤러리 예화랑.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 기간 이 곳에서 불법 선거사무소가 차려져 운영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해당 간판이 사라졌다며 증거인멸 의혹도 주장하고 있다. ⓒ네이버 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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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불법 선거사무소를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강남구 가로수길 소재의 갤러리 ‘예화랑’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른바 ‘예화랑 논란’은 탐사 전문 매체 <뉴스타파>가 지난달 30일, ‘윤 대통령, 대선 때 ’불법 비밀 선거캠프‘ 운영했다’는 제목의 보도가 시초가 됐다.
매체는 ‘당시 윤석열 대선후보에게 불법 비밀 선거사무소를 제공한 건물주 김방은 대표, 김용식 감사 남매는 윤 대통령 부부와 인맥과 혼맥으로 이어진 사이였다’며 ‘건물 한 층을 통째로 내주고도 임대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비밀 사무실의 운영 ▲고액 후원자이자 지인 ▲선관위 미신고 ▲임차료 미지급 ▲대가성 채용 의혹의 5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주간조선>도 지난 19일 ‘<단독> 윤석열 대선 비밀 선거사무소 의혹 ‘예화랑’, 고가의 임대차계약‘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후 예화랑의 간판이 사라졌다며 불법 사무소의 증거인멸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날 <주간조선>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불법 비밀 선거사무소로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강남의 ‘예화랑’ 건물을 둘러싸고 의심스러운 부동산 거래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미약품그룹 계열사 A는 재건축이 예정된 예화랑 건물의 공동 소유주 3인과 20년 장기로 48억원 보증금에 월 임대료 4억원의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공동 소유주는 예화랑 대표 김방은씨, 감사 김용식씨와 부친으로 건물 소유자는 김씨 남매다.
A는 지난 1월31일자로 건물에 62억4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채무자로 김씨 남매 및 부친 이름을 올렸다. 해당 근저당권은 김씨 일가와 임차인 측 사이의 계약에 의해 설정됐다. 김씨 일가가 A로부터 임대차보증금 48억원을 선지급받고 담보를 위해 더 높은 금액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다.
임차인 측은 기존 건물 철거 및 재건축 후 내년 7월께 신축 건물 완공 시 건물을 임대하기로 했다. 재건축 대행사는 김 감사가 대표로 있는 B 업체서 맡았는데, 재건축 및 신축 건물 이후의 운영·관리 전반에 전권을 부여받았다. 임차인 측은 2년 후에야 신축 건물 사용이 가능하지만 이미 임대차보증금 48억원을 지불했다.
계약 내용이 임차인에게 유리하도록 돼있다는 지적이 나올법했던 것인데, A사 측은 <주간조선>의 해당 질의에 대해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예화랑 측에서 64억원을 물도록 장치를 두는 등 우리한테 불리한 계약이 아니다”고 답했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예화랑 건물은 구진산업개발(주)이 시공을, 운생동 건축사사무소가 설계를 맡았으며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대지면적 567.5㎡, 건축면적 332.65㎡, 연면적 1995.14㎡로 지하 2층, 지상 7층 구조로 지난 2005년에 완공됐다.
이듬해인 2006년 서울특별시건축상(신축, 장려상), 한국건축가협회상(본상), 한국건축문화대상(준공, 우수)을 각각 수상했으며 제1회 강남구 아름다운 건축물에 선정되기도 했다.
예화랑 소유주와 윤석열 대통령의 연관성을 의심하며 부정 청탁 의혹도 제기됐다. 불법 선거사무소로 운영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갤러리 관계자들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에서 요직을 맡았다는 주장이다.
매체에 따르면, 이들 남매는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한미약품 그룹 모녀와 친분이 있는 사이며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개인 최대 후원 금액인 각 1000만원을 후원했다. 당선 후 김 감사는 비서실에 합류했으며, 김 대표는 청와대 관리·활용 자문단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에 대해 송재봉 민주당 의원은 “철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며 구체적 대응은 법률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가에 따르면 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교수는 대선 당시 윤 대통령 후보 캠프의 정책총괄지원실장이었다. 신 전 교수가 지난 11일에 촬영한 예화랑 사진에는 현장의 내부 모습이 남아 있었지만, 지난 18일 진상조사단이 현장을 찾았을 땐 예화랑 간판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져 있었다.
또 캠프 시절에 전략조정회의(오전), 일일 상황점검회의(저녁)에 참가할 때마다 누군가가 ‘강남에 가서 보고해야 한다. 결과 보고서를 달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예화랑에 대한 증거인멸 의혹도 제기됐다.
이날, 예화랑 현장조사를 다녀왔던 서영교 민주당 명태균게이트진상조사단장은 “예화랑이라는 강남 소재의 불법 선거사무소서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정책을 이야기하고 사람들과 만나 선거 계획 및 조직을 짰다고 하는데, 버젓이 불법을 저질러 놓고 당선 후 싹 닦았다”고 주장했다.
서 단장은 “오늘 가 보니 불법 선거사무소 간판을 싹 다 없앴더라”고 증거인멸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송재봉 의원(공익제보조사본부장)도 지난 11일 촬영된 예화랑의 외관 사진과 이날 촬영한 건물 사진을 비교해 보이며 “이 때만 해도 (간판)표시가 그대로 확인되는데 오늘 가보니 다 지워지고 펜스를 쳐놨다. 흔적을 다 지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스스로 당당하다면 현장 증거를 인멸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화랑 표시 자체를 지우고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행위들이 현장서 벌어지고 있다”며 “증거인멸죄가 추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단장은 박균택·김용만·김승원·이성윤·박정현·이연희 의원과 함께 현장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기간 불법 선거사무소 운영’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에 따르면, 대통령선거 때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사무소 1개소 및 각 시도 및 구·시·군마다 선거연락소 1개씩을 설치할 수 있다. 또 정당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때는 지체 없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매체 보도 및 서 단장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대선 기간에 신고되지 않은 선거사무소의 운영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그는 “윤 대통령의 절친인 연세대 로스쿨 이철호 교수의 이야기에 의하면 양재동에도 (불법 선거사무소가)있었다고 한다”며 추가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용만 의원은 “화랑을 무상으로 대여해 불법 선거사무소를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은 ‘가로수팀’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다고 한다”며 “수많은 물증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수뢰후부당처사죄도 있고, 공무원이 될 사람이 뇌물을 먼저 받는 사전수뢰죄도 같이 검토돼야 한다”며 “이는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승원 의원은 “민주당 법률국과 힘을 모아 예화랑 불법 선거사무소 설치, 여론조사 조작, 공천 개입 등의 문제에 대해 고발장을 작성 중으로, 완성되는 대로 검찰에 고발하겠다”며 “진실이 묻히지 않도록 진상조사단은 더 확실히 꼼꼼하게 활동할 것이며 상설특검도 언제든 출범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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