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러한 문자를 이용한 피싱 범죄가 대체적인데요,
이번엔 택배 오배송을 가장한 신종 피싱 수법이 알려지며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나는 시킨 적이 없는데 이렇게 택배박스가 집 앞에 놓여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구에게 온 건지 정보를 먼저 확인하겠죠.
만약 받는 사람 전화번호가 적혀있다면, 이 번호로 전화를 걸어 "택배 잘못 배송됐으니 찾아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당연한 행동 패턴을 이용한 범죄 수법인데요,
이렇게 되면 이 번호로 전화를 건 나의 번호가 상대방에게 노출되고요,
상대방이 찾으러 오겠다며 주소와 이름 등을 요구하게 되면 그대로 개인 신상 정보가 노출되죠.
이렇게 습득한 개인 정보는 경제범죄, 사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러한 방식으로 피해를 당했다는 사례가 온라인에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는 이에 대해 무엇보다 정보가 노출되는 걸 막는 게 중요하다며 개인정보 요구는 무조건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지금2뉴스였습니다.
YTN 나경철 (nkc80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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