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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철도노조 쟁의행위는 태업? 준법투쟁?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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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철도노동조합의 준법투쟁을 앞두고 아마 사흘 전 이런 재난문자 받으신 분들 많을 겁니다.

노조의 태업으로 지하철 이용에 불편이 야기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여기서 쓰인 이 '태업'이라는 단어를 두고 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태업이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 노조가 고의로 불성실 근무를 함으로써 업무능률을 저하시키는 쟁의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레일 측은 시민 불편이 이어진다며 '태업'이라고 하고, 철도노조는 일은 하고 있다며 '준법투쟁'이라고 맞서고 있는 겁니다.

특히 철도노조 측은 작업 중에 뛰지 않기, 승객 승하차 확인 철저히 하기, 휴게시간 지키기 등 회사가 적용한 규정을 오히려 지키는 행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반면, 오는 12월 무기한 총파업을 앞두고 이뤄지는 쟁의 행위에 의도적으로 시민의 불편을 야기해 노조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태업으로 인해 열차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면 시민들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엔 다중운집 인파 사고가 우려되는데, 이러한 상황이 노조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는 거죠.

태업이냐, 준법투쟁이냐.

양쪽 모두 이런 기싸움은 접어놓고 제대로 된 협상에 나서서 시민 불편, 빨리 없애야 겠습니다.

YTN 나경철 (nkc80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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