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보호대상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일 뿐
서부지청 "하니 등 뉴진스 멤버는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뉴진스 하니. 황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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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측이 하이브 내에서 '직장 내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직장 내 괴롭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팬들이 뉴진스 멤버 '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노동부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종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뉴진스 하니는 지난 9월 유튜브를 통해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하던 중 지나가는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지만,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뉴진스 팬은 하이브 내에서 뉴진스를 상대로 따돌림 의혹이 있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조사를 맡은 서부지청은 해당 민원에 대해 "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즉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근로자만을 보호하는데, 하이브에서 일어났던 사건과 무관하게 애초 뉴진스와 그 멤버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따질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얘기다.
서부지청은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이유로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지적했다.
또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등도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이유로 설명했다.
아울러 △지급된 금액이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보기 어려운 점 △세금을 각자 부담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연예활동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도 지적했다.
이 외에도 서부지청은 대법원이 2019년 9월 연예인 전속계약의 성질을 민법상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판결을 거론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했다.
대법원 뿐 아니라 노동부 역시 2010년 연예인은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고 있어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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