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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검찰과 법무부

‘아내 살해’ 대형 로펌 출신 미국변호사 2심서도 검찰 무기징역 구형···“반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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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A씨가 지난해 12월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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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혼 소송 중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11-1부(재판장 박재우) 심리로 열린 변호사 A씨(51)의 살인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정신적 요인으로만 이 사건이 발생했다고 할 수 없다”며 “출발은 격분에서 시작했지만, 진행 방법은 의도적 범행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3일 이혼 소송 후 별거 중이던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둔기로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범행 수법이 너무 잔인하다”며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아들이 지극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직후 아들에게 달려가 자기 변호를 했다”며 “이후 119가 아닌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연락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아내를 살릴 기회가 있었음에도 방치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날 항소심 결심공판에 나온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한국이 무서웠다. 태어나서 처음 듣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진실도 왜곡되고, 정의도 없고 약자로서 다수에게 매도 당하고, 제일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에게 정적이 됐다”고 울먹였다. A씨의 변호인은 “극히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지 계획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A씨 측이 합의금을 언급하며 “최대한 성의를 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자 방청석에서는 한숨과 탄식이 나오기도 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선고기일을 다음달 18일로 정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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