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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납북귀환어부 '가혹행위·진술강요'로 유죄 선고…"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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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갔다 돌아온 어부 가족 불법 수사

진실화해위원회, '피해 회복 조치' 권고

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실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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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납북귀환어부가 경찰에 연행돼 가혹행위를 당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가 이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진실규명 결정(피해자 인정)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19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제91차 위원회를 열고 '납북귀환어부 장모씨 등 국가보안법 위반 등 인권침해 사건'을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신청인 장씨를 포함해 사건 관련자 총 17명에 대해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

납북귀환어부는 1950~1980년대 남한 해상에서 조업하던 중 북한 경비정에 납치되거나 방향을 잃고 북한에 넘어갔다가 귀환한 어부들이다. 북한에서 장기간 억류됐다가 돌아온 뒤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고초를 겪은 경우가 많았다.

이 사건은 1969년 6월 전남 신안군 임자도에 거주하던 납북귀환어부 장씨와 이들의 일가친척 및 마을주민 등 총 17명이 경찰에 연행돼, 가혹행위 및 진술 강요를 당하고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이다.

이들은 당시 납북귀환 후 주변에 북한을 찬양하거나 이를 듣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 등을 받았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사건 판결문 및 수사공판기록, 국군방첩사령부에서 입수한 납북귀환어부 관련 자료, 신청인과 유가족 대상 진술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전남도경 정보과 수사관들은 헌법과 법령을 위반해 진실규명대상자들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구금했으며, 가혹행위를 통해 진술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납북귀환어부 장씨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이후까지도 본인과 가족에 대해 장기간 감시와 사찰을 진행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서 국가가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이들의 피해와 명예회복을 위해 재심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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