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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단독] 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없이 공제 5000만원으로 가닥…26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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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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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공제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오는 26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반발 움직임이 거세지면서 당 일각에서도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결국 ‘회유책’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민주당 기재위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가상자산 매매 수익에 대한 공제액을 손익통산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세법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공제액을 ‘해당 과세기간 가상자산 소득금액 25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수정한 바 있다.

개정안은 납세자가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총 양도가액의 일정비율(최대 50%)을 대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양도가액의 절반까지 세금 없이 이익을 가져갈 수 있게 한 것으로, 정부안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민주당은 이러한 개정안을 오는 25일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표결 처리한 뒤 26일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이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협조하면서 가상자산 유예안도 수용할 가능성이 엿보였지만,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유인할 단서 조항을 만드는 것으로 논란을 정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로 2022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두 차례 연기됐고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가상자산에 대해 연간 250만원이 넘는 소득이 발생하면 20%의 세율(지방세 포함 22%)로 분리 과세하도록 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폐지로 결론을 내렸으면서 가상자산은 과세하는 방안으로 입장을 정리한 민주당에 대해 투자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하지만 민주당은 공제액 확대가 사실상 가상자산 과세를 폐기하는 것과 다름 없다는 판단이다. 가상자산으로 5000만원 이상 수익을 내는 투자자가 드물기 때문에 실제 과세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기재위 관계자는 “공제한도를 5000만원으로 설정해뒀는데 수익률이 5%라고 가정하면 투자금이 10억원은 돼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일부 극소수의 ‘큰손’들 외에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과세 대상에 포함이 안 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제한도 상향은 거부하고 유예만을 고집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조가 오히려 차기 선거에서 가상자산 유예안을 다시금 활용하기 위한 ‘정치적 꼼수’라는 게 민주당 측 주장이다.

민주당은 여당과의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이 정부안을 밀어붙일 경우 원안을 시행하겠다며 강경하게 나서고 있다. 금투세 논란과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과세 문제도 사실상 민주당이 키를 쥐고 있는 셈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재위 단계에서 합의가 안되면 예산안 부수 법안인 세법의 특성상 다음달 2일 본회의에 자동부의 되는데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이를 부결시킴으로써 종전법을 시행시킬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가상자산에 대해 공제한도 250만원 수준의 과세안이 내년 1월부터 그대로 적용된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세법 개정안은 일괄 처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함부로 부결시키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본회의 전까지 여당과 협상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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