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온라인 게임을 망쳤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27)씨에 대한 상해치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9월 19일 광주 북구 피해자 B씨의 자택을 찾아가 피해자를 목검과 주먹 등으로 장시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에 거주하던 피고인은 B씨와 온라인상에서 팀을 이뤄 아이템을 획득하는 게임을 하다, 피해자가 반복해서 게임을 망치고 자기 아내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자 광주까지 찾아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피해자 유족에게 죄송하다"고 짧은 최후 진술을 했다.
피고인에 대한 결심공판은 내년 1월 10일에 열린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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