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불가’ 지인에 대출 지시한 혐의
가담한 계열사 대표 등은 구속 기소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및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전경.(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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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여경진)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김 전 의장은 지난해 8월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이모(65)씨의 부탁을 받고 그룹 계열사인 고려저축은행과 예가람저축은행 대표를 겸하던 이모(58)대표에게 150억원의 대출 실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는 타 금융기관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김 전 의장의 요구로 대출이 강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시 저축은행 여신심사 실무자들은 회수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대출 실행에 반대했으나, 이 대표는 여신심사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의원들을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1월 태광그룹의 외부 감사를 맡은 한 로펌의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7월 23일 이씨와 이 전 대표는 150억원 사기 대출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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