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령비현령’식 법 적용 “정치 신뢰도 떨어뜨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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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한솔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지나친 규제는 오히려 정치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20일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과 채현일 민주당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축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말이 있다. 정치와 돈의 긴장관계를 표현한 것이다. 선거법은 금권선거,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를 막고 선거운동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는 순기능이 있다"면서도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기도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나친 규제와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법 적용은 정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기능도 갖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서는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에 대해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더구나 현행법은 정치신인 진입한계를 두고 있는 만큼 선거법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법은 막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여야 모두 공감하는 만큼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한 건설적 대안을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바 있다. 선고 이후 관련법 개정 토론회 축사에서 이 같은 발언이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해당 축사는 공판 이전에 전달된 서면 축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측 관계자는 "해당 토론회 축사는 선고공판 이전인 14일에 전달된 서면 축사다"며 "상실형을 받은 직후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는 보도는 명백한 오보"라고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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