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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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현행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김상욱·민주당 채현일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말이 있다. ‘정치와 돈’의 긴장관계를 표현한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선거법은 금권선거,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를 막고 선거운동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는 순기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기도 한다”며 “지나친 규제와 ‘이현령 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법 적용은 정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기능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에서는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에 대해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며 “더구나 현행법은 정치신인의 진입에 한계를 두고 있는 만큼 선거법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법은 막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여야 모두가 공감하는 만큼 우리 정치의 발전을 위한 건설적 대안을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지난 15일 이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을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대표의 ‘김문기 몰랐다’ 발언과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 발언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김문기씨에 대한 발언은 법률상 무죄로 봤고, 백현동 의혹 발언은 유죄로 판단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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