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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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지나친 규제는 오히려 정치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직후 이같은 발언이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김상욱·민주당 채현일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말이 있다. '정치와 돈'의 긴장관계를 표현한 것"이라며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나친 규제와 '이현령 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법 적용은 정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기능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에서는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에 대해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해야 한다고 판결 한 바 있다"며 "더구나 현행 법은 정치신인의 진입에 한계를 두고 있는 만큼 선거법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강상구 기자(kang3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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