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충돌 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어제(19일) 오후 다혜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택시 기사의 피해 상태를 고려해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피해자가 치료받은 한의원을 압수수색했지만, 해당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다혜 씨의 주차위반, 신호위반, 후미등 미점등에 대해서는 추후 과태료, 범칙금 통고처분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차승은 기자 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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