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3 (월)

이슈 오늘의 사건·사고

현대차 울산공장서 차량 테스트 중 연구원 3명 사망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밀폐된 공간 내 환풍시설 오작동 질식사 추정
고용부 중대재해법 및 산안법 위반 여부 조사
한국일보

19일 오후 울산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 4공장 인근 전동화품질사업부 차량 성능 테스트 공장에서 연구원 3명이 질식사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 등 관계 당국이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에 나섰다. 사진은 현대차 울산 4공장 모습.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차량 성능 테스트를 하던 연구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경찰과 현대차 노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쯤 울산 북구 현대차 울산 4공장 인근 전동화품질사업부 복합 환경 체임버(차량 성능 테스트 공간)에서 아이들링(공회전) 테스트를 하던 연구원 A씨 등 3명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다. 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모두 숨졌다. 사망자 가운데 A(45)씨와 B(38)씨는 현대차 남양연구소 소속 책임연구원, C(26)씨는 외부업체 소속 연구원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이날 낮 12시 50분쯤부터 차량 1대가 들어가는 정도 크기의 일종의 밀폐 실험실인 체임버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GV80 성능을 실험 중이었다. 연구원들은 모두 차량 내부에서 발견됐고 발견 당시 실험 차량 창문과 문은 모두 닫힌 상태였다. 업계에선 체임버 내 환풍 시설 오작동으로 배기가스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연구원들이 질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밀폐된 공간에서 영하 수십 도, 영상 수십 도의 극한 상황을 만들어 아이들링 테스트로 배기가스를 측정한다”며 “테스트는 모두 남양연구소 주관으로 진행되고, 환기 장치나 기본적인 안전 장비는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찰과 현대차 측은 사고 당시 배기가스를 바깥으로 빼주는 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 등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현대차 울산공장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현대차 울산공장에서는 지난해 7월 13일 30대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등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이번까지 모두 5명의 중대재해 사망자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 후 중앙·지역 산업 재해 수습 본부를 구성했고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을 현장에 급파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 사고 원인 및 책임을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금속노조도 20일 오후 2시부터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해 중대재해 원인과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대차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고 원인을 조속히 규명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향후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울산= 박은경 기자 change@hankookilbo.com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