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2021년 10월 1일) : (김만배와) 정말 전화도 한 통 한 적도 없습니까?]
[윤석열/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2021년 10월 1일) :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아마 다 해서 제 기억에 한 2005년부터 한 11~12년 사이까지 한 두세 번 만난 거 같습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됐지만, 검찰은 불기소로 끝냈습니다.
친분은 주관적인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윤석열/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2022년 2월 11일) : 벌써 제가 경선 당시에도 계좌까지 전부 다 공개를 했습니다.]
이 발언과 다른 정황들이 나왔지만, 역시나 검찰은 불기소로 종결했습니다.
사실 관계를 완전히 부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후보자가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친절한 해석까지 달아줬습니다.
이 밖에도 사례는 많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누구나 똑같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대에 누구를 올리고, 누구를 뺄지 검찰이 결정합니다.
"당선 무죄, 낙선 유죄"…
이게 아니라면, 검찰은 지금부터라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기 바랍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오대영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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